액화석유가스 허가증 재발급 신청: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 사업 안내
액화석유가스 허가증 재발급 신청 안내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여러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허가증의 재발급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에 대한 허가증 재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허가증 재발급 신청 민원 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은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로 이루어지므로, 급하게 진행해야 할 경우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안내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만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여 민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
이번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허가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증이 손상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이유를 적고 통상적으로 해당 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 절차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귀하의 허가증이 신속하게 재발급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민원 접수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