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영업소의 설치에 대해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이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민원 신청이 접수된 후 3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 수수료

이 신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추가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필요 서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로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민원 신청 접수 ⇒ ②현지 확인 조사 (필요시) ⇒ ③주관부서 검토 ⇒ ④결재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5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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