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안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이미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에 대해 새로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즉, 신청 후 바로 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이번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에는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충족하여 신청 처리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입니다. 단, 허가증이 파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어 접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민원 신청 접수 ⇒ ②주관부서 검토 ⇒ ③결재 ⇒ ④등록증명서 작성 ⇒ ⑤등록증명서 교부
위 절차를 참고하시어 순조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미리 준비하여,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