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 개시, 중단, 폐지 및 재개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신고 개요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에 관련된 신고는 그 개시, 중단, 폐지, 재개를 포함하여 다루어집니다. 민원인은 이 신고를 통해 관련 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초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이 어떤 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액화석유가스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즉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제출 후 곧바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 정보

이 신고 과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신고를 위한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의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근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 시: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문서, 완성검사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처리 절차 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처리완료 문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민원인은 각 단계에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