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절차 가이드


액화석유가스 사업 신고 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을 위한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 정보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개시, 중단, 폐지, 재개를 포함한 저장소 사용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저장소 사용 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 절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본 신고 업무의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개시 시: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문서, 완성검사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처리완료 문서 발급

위 절차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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