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신청: 충전, 집단공급, 판매 및 저장소 설치 사업 안내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신청 업무 안내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신청은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진행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변경허가신청 민원처리 기간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총 4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처리되며,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변경허가신청 수수료 안내
변경허가신청 시 수수료는 1만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신청의 법적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과 그 설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허가신청 업무 처리 절차
변경허가신청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현지 확인 조사 (필요시)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 허가 내용 작성
- 허가증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변경허가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니,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