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가이드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변경신고는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3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이 변경신고 업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사본 1부
-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1부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업무 처리 절차
액화석유가스 변경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신청 접수
-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주관부서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 내용 작성
- 허가증 교부
이상의 절차를 참고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6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