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및 양수 신고 절차 가이드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란?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처음 방문한 민원인으로서 이 신고를 통해 해당 기관의 소유권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으로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고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수료 정보

이 신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즉,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는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



사전 준비서류 안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전 준비서류를 체크합니다.
2. 해당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 후, 10일 이내에 신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류의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는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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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 양수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16,8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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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hwp [48,64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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