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가이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등록을 위한 신청은 1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5,00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업무는 약사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등록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등록 시) - 기존허가증 반납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변경등록 시)
업무 처리 절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및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등록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