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신고 절차 가이드

안경업소 개설을 위한 민원 절차 안내

안경사를 자격을 받은 후,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행정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경업소 개설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업무 내용: 안경업소 개설 신청

안경사 자격을 갖춘 후, 새로운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는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적절한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2. 민원 처리 기간: 3일

안경업소 개설 신청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 서류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수수료: 10,000원

안경업소 개설을 위한 신청 시, 수수료로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접수 시 지불해야 하며, 불이행 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적 근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고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및 제13조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5. 사전 준비서류

안경업소 개설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서
  • 시설장비개요서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아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에 인감 날인
  • 인감 증명서
  •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신고인 및 대리인 신분증

6.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시면, 원활하게 안경업소 개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경업소를 개설하기 위한 절차와 준비가 완료되면,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안경업소 시설및장비 개요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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