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 변경 등록 안내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이란?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은 발행인, 편집인 등의 변경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발행인이나 편집인의 이름, 역할이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법적 절차로,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입니다. 하지만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될 경우, 처리 기간이 15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정보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비용 없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시에만 제출)
-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발행인 날인)
- 편집인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편집인 날인)
- 인쇄인 변경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변경 시에만 제출)
- 발행소 변경
- 법인: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개인ㆍ단체: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그 밖의 변경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의 업무 처리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준비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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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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