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가이드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신문사 또는 인터넷신문을 신고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원인으로서 처음 방문하신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이 등록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처리 기간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등록을 위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또는 단체의 규약 및 설립 증명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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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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