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업 폐업 안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포함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안내

1. 폐업 업무 내용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절차는 사업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2. 민원처리 기간

폐업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3.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업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

5. 사전 준비서류

폐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입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폐업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폐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
    •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
  2. 개인 경우:

    • 폐업신고인이 불분명할 경우 발행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

이 사항들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폐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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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폐업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hwp [13,8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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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폐업신고.hwp [35,32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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