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변경 등록 가이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의 중요성
신문사업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의 변경등록은 발행인, 편집인 또는 발행소의 변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과정에 대해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등록을 통해 언제든지 신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안내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단,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15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특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궁금해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등록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 서류 목록
변경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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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변경 시)
-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발행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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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변경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편집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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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인 변경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인쇄인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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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 변경
- 법인: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개인ㆍ단체: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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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
-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등록 절차는 단순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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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