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가이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란?

신문사업과 인터넷신문사업의 등록은 해당 매체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합법적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에 제출서류를 통해 진행되며,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제출 후 약 20일이 지나면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안내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문사업과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2. 특수주간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3. 인터넷신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발행인 및 편집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발행인 및 편집인 날인)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준비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기하시면 됩니다.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3]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hwp [51,712byte]
      내려받기
    • [별지 제1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18944).hwp [38,912byte]
      내려받기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15,872byte]
      내려받기
    • (예시문)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hwp [51,712byte]
      내려받기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