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절차
식품제조가공업 변경사항 신고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물제조가공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변경신고 절차 및 소요 시간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변경등록은 3일 소요되며,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재지 변경: 26,500원
- ②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영업자의 성명 및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법적 근거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사항 변경등록
- 영업등록증 1부
-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함)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업등록증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위임 시: 신고증,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결론
이처럼 식품제조가공업의 변경사항 신고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