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허가 변경 신청: 유흥 및 단란주점 절차 안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허가사항 변경 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영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변경신청 대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의 소재지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식품(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변경: 3일
- 소재지 외 변경: 즉시 처리
수수료 안내
이번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법적 근거
식품(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 영업허가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의 변경신고〕
- 변경허가신청서
- 영업허가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업무 처리 절차
식품(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허가증 교부
허가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 조사가 실시되며,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 시설 조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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