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 변경: 접객업 및 자판기 업종 안내
업무 내용: 식품 영업 신고사항 변경 안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 여러분, 식품 영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다양한 영업 유형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
- 휴게음식점 영업
- 제과점 영업
- 위탁급식 영업
- 식품 자동판매 영업
이와 같은 영업의 소재지 및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즉, 별도의 대기 시간이 없이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니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변경을 진행하실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사항: 9,300원 (영업자 성명(개명),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수수료 면제)
미리 이 정보들을 숙지하신 후,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소재지 변경 또는 소재지 외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 면적이 지하 66㎡ 이상,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지상 1층 100㎡ 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역
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식품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서 접수
-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설조사 실시 (식품접객업 15일 이내 / 식품자동판매기 15일)
위 과정을 통해 신고업무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