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안내


식품 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안내

식품 영업의 허가(신고)증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재발급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신고증 재발급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신청을 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므로 편리합니다.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

식품 영업 신고증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하며, 접수 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식품 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94조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신고증의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신고)증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처리 절차

신고증 재발급 신청 후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3. 신고증 교부

위 안내를 참고하셔서 식품 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5호서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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