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 가이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에 대해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처리 기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영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육이수증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 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 ②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
-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해당되는 경우)
- ④ 건강진단결과서
- ⑤ 배치도
- ⑥ 공장등록증 (작업장면적 500㎡ 이상)
- ⑦ HACCP 접수증 (HACCP 대상 식품 제조 시)
위임 시에는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 시), 위임장 (자필서명 및 수임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영업 등록 신청 절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신청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기관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