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출입 차량 말소 등록 신청 방법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안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을 말소하고자 하는 민원인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절차

시설출입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전 준비서류

시설출입차량의 말소등록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8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폐기시 자동말소등록 사실증명서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일 경우 자동차 매매, 폐업, 전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을 위한 주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7호의7서식]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