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가이드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을 원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이 업무는 귀하의 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등록 신청을 통해 승강기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등록 업무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서류가 검토되며,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적절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입니다. 이는 안전한 승강기 운영을 위한 중요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 사업계획서 및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승강기안전공단 발급)
-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자격증(승강기안전공단 발급)
-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 · 주행시험설비일 경우 계약서(1년 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 시 자본금 중복 여부 등 확인(자본금 및 인력 확인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위치도(사진 포함)
- 공장등록증(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제조업 등록 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일 것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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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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