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가이드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을 원하시는 민원인 분들께서는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이 업무는 귀하의 사업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등록 신청을 통해 승강기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등록 업무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민원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하신 서류가 검토되며,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 비용으로, 적절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의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입니다. 이는 안전한 승강기 운영을 위한 중요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3.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4.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5. 사업계획서 및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6.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7.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9.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승강기안전공단 발급)
  10.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 자격증(승강기안전공단 발급)
  11.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분동 · 주행시험설비일 경우 계약서(1년 이상 등 일정기간 명시)
  12.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 시 자본금 중복 여부 등 확인(자본금 및 인력 확인서)
  13.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
  14.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위치도(사진 포함)
  15. 공장등록증(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부품제조업 등록 시)
  16.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업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3. 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4.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일 것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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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hwp [42,49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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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록 확인서.hwp [11,7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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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 [56,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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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문)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 등록.hwp [69,1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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