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관련 사업자가 사업의 변경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 등록증이나 법인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즉, 제출한 서류가 처리되어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략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신고에서는 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민원인은 해당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고의 필요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변경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나오게)
- 기술인력 변경일 경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1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기술인력 현황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및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1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 공장 소재지 변경일 경우: 공장등록증
- 제조 및 수입업 종류가 변경일 경우: 변경 예정인 제조 및 수입업 등록기준 구비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변경 시 수수료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서류 준비 시 각종 발행일과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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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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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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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신고.hwp [52,22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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