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청 가이드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청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 폐업, 재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신청은 상황에 따라 사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종결, 혹은 다시 시작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승강기 제조업 민원처리 기간
해당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2일입니다. 즉, 신청 후 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청을 위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안내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 휴업, 폐업, 재개 신고서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휴업·폐업·재개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민원처리 기간 동안 검토가 진행됩니다.
-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입니다. 불완전한 서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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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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