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 및 신고 가이드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란?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는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변화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 이 업무를 신청하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 수수료 안내
이 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출 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령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할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 기술인력 현황표(변경전, 변경후 나오게 1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원(상실, 취득일 나오게) 1부
- 기술자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행)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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