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민원 처리 기간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검토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하며, 등록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용 중 하나입니다. 준비해 두신 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등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신청서에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기재
-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 기술인력 현황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생년월일)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 모두 제출
-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 기술인력 현황표, 기술인력 교육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력은 타 면허와 중복 안 됨)
- 장비현황표(총괄), 장비현황(장비별 사진 포함), 교정성적서,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 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 동의 시 계약서 (1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명시)
-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 타법 관련 관허업종 영위 시 자본금 중복 여부 확인 (별첨 자본금 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자가 시) 혹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 시), 위치도, 사무실 현황 (사진 포함)
- 기술자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 및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자격증 각 1부 (승강기안전공단 발급)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구비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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