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수 유예나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민원처리 기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의 민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 후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통보받게 되므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신청서 제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납부통지서
  •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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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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