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부를 지연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귀하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는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신청 후,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본 신청서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신청시에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는 「먹는물관리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적 기반으로 인해 본 절차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통지서
-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기다리며,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하며,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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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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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hwp [16,38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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