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시설 확인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민원인 여러분, 운송개시에 앞서 필수적인 수송시설 확인 및 부대시설 신청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송시설 확인 신청 민원처리 기간

수송시설 확인 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송시설 확인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수송시설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바탕 위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수송시설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등록증)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또는 규모를 표시할 명세서

수송시설 확인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수송시설 확인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검토
  3.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위의 단계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운송사업의 원활한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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