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시설 확인 신청 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민원인 여러분, 운송개시에 앞서 필수적인 수송시설 확인 및 부대시설 신청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송시설 확인 신청 민원처리 기간
수송시설 확인 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수송시설 확인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수송시설 확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바탕 위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수송시설 확인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량등록증)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등의 명칭, 위치 또는 규모를 표시할 명세서
수송시설 확인 신청 업무 처리 절차
수송시설 확인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위의 단계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운송사업의 원활한 개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