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및 변경 신고 가이드


부동산 중개업자란?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중개업자들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및 변경 신고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는 즉시 처리되며, 이는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또는 변경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르게 필요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 손해배상책임보증 신고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또는 변경 신고의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중개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또는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업무 처리 절차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또는 변경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고 접수 ⇒ ② 신고 수리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민원인은 신속하게 필요한 보증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5호서식]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