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방법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으로서, 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는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출자금을 합쳐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에는 더 많은 조합원과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인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법적 근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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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설립동의자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신청서, 신·구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정관 변경 사유서), 총회 회의록, 총회 대의원 명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이 포함된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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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 반드시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이 필요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전체 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이 요구됩니다.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인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4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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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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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류.hwp [78,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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