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과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가이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처음 민원인으로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의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안내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설립동의자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 사본
– 사업계획서
– 임원명부
– 출자금납입증명서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신청서
– 신·구정관
– 신·구조문 대비표(정관 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총회 대의원 명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업무의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며,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입니다.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수가 400명 이상일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 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류.hwp [78,336byte]
내려받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