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합병 신고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란?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는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합병을 진행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절차는 안전 관리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사전 준비서류

합병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서[별지 제30호서식]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를 진행하기 전, 사전 연락 및 필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점에 주의하면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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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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