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변경 절차 및 필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절차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로, 행정기관에 가셔야 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민원인으로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업무 처리 기간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신 사항이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
본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을 원하실 경우, 사전 연락을 해주셔야 하며, 위에 언급한 필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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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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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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