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변경 절차 및 요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을 원하신다면, 먼저 행정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자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의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즉, 신청하신 이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2.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시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연락과 필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와의 상담 일정에 맞춰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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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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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20,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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