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방법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안내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는 소방시설 관리업에 종사하는 민원인이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행정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의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를 신청하면,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재교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시 수수료 안내
이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재교부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별지 제27호서식]
-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쓰게 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연락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활한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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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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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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