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합병 신고 절차 및 기준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란?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는 소방시설업체가 여러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질 때, 이를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법인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즉, 민원 신청 후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검토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신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기반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및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포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합병 공고문 사본 1부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해당,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위의 서류를 포함하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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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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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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