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합병 신고 방법과 절차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란?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는 여러 소방시설업체가 합병 시 필요한 절차로, 행정기관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합병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이후의 소방시설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제출한 서류가 모두 적합할 경우, 이 기간 내에 행정기관에서 처리되며, 이후 필요한 승인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수수료 안내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 꼭 지불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의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기반합니다. 해당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합병신고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및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합병 공고문 사본 1부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합병신고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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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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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hwp [19,9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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