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신 민원인 입장에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을 갖추셨다면, 해당 부서에 가셔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의 재발급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어 재발급된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수수료

소방시설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10,000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서 접수 시 점검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시설업 등록수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준비서류를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청 후 진행 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의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확인을 위해 반드시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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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발급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hwp [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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