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수정 및 변경 방법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은 소방시설업체가 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정보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민원인이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요청한 변경사항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사전 준비서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명칭, 상호, 영업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 영업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 상호(명칭), 대표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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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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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20,9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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