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변경신고 안내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설명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변경신고는 사회복지 분야의 민원 사무로, 이러한 상담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접수: 지자체 주소로 서류를 제출
-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
처리기간 및 수수료 안내
변경신고는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현재 수수료에 대한 정보는 비어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근거법규
성폭력피해상담소 변경신고는 시청의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며, 이 리포트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
변경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처리절차는 위의 안내를 따라 요청된 민원사항을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변경신고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정부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