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 및 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가이드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란?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는 해당 업종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받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파악하고 등록을 관리합니다.

업무 처리 기간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은 최대 10일 소요됩니다. 신청 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모든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고를 진행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설계업의 경우, 종합 설계업 45,000원, 전문 1종 25,000원, 전문 2종 15,000원이 필요하며, 감리업은 종합 감리업 45,000원, 전문 감리업 25,000원이 요구됩니다. 또한 면허세 27,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와 요구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서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의 경우, 양도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 양수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2항의 공제 규정에 따른 단체의 의견서 (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
  •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서류 심사 및 실사
  3.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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