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변경 신고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의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업데이트된 정보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 민원처리 기간
등록변경신고를 제출한 이후 민원처리 기간은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안내
등록변경 신고를 위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5,000원
- 면허세: 27,000원
신고를 위해서는 위의 금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이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서류 목록
등록변경신고를 제출하기 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 신고서
- ②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원본
- ③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➃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 – 등록증 원본
- –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등재
- 등록증 발급 및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신고가 완료되며, 마지막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항상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민원처리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