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안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처리 기간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처리 기간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안에 모든 서류가 검토되고 결재 절차를 마친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5,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업무 처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적 근거 및 준비서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② 분실사유서
- ③ 등록증 원본 (헐거나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 절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원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재발급
이 정보를 통해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