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과 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 절차 안내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란?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는 두 개 이상의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가 합쳐져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신고는 관할 행정기관에 해야 하며, 이는 합병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병 신고 민원처리 기간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해당 기간 내에 합병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병 신고 수수료 안내

합병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업
    • 종합: 45,000원
    • 전문 1종: 25,000원
    • 전문 2종: 15,000원
  • 감리업
    • 종합: 45,000원
    • 전문: 25,000원
  • 면허세: 27,000원



법적 근거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의 법적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입니다. 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합병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안내

합병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서
  • ②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1부
  • ③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④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각 1부
  • ⑤ 합병에 관한 공고문 사본 1부
  • ⑥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 ⑦ 설계ㆍ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행 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업무 처리 절차

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 신고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서류 심사 및 실사
  3. 결재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전력기술인 단체 통보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설계업(감리업) 법인합병 신고.hwp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