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란?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등록 정보를 갱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의 민원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즉,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됩니다.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해당없음**으로, 이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전 준비서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와 주의사항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에서 주의할 점은,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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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

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 [별지_제3호서식]_선불식_할부거래업_등록변경신고서.hwp [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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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4호서식]_선불식_할부거래업(휴업¸_폐업¸_영업재개)신고서.hwp [15,87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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