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등록 신청 가이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신청 안내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이란?

석유판매업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판매소는 소비자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관 부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재 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수수료 안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신청 시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업무는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서류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두 가지 서류는 필수적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절차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후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대장 정리
  5.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
  6. 교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등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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