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안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 안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신청은 지역 행정기관에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업무는 사업의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은 먼저 등록신청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이는 신청한 내용이 행정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급한 업무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에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비용을 걱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변경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전 준비서류
변경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사실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 (대표자 결격사유)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이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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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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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석유관련).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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