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및 용제판매소 등록 가이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민원인 가이드

석유판매업, 특히 용제판매소의 등록 신청은 많은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처음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안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업무가 처리될 예정이니,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안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시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등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5항.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석유판매업의 등록 절차가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서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자총액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함)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한함)

이 서류들이 준비되어야만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민원신청 접수
  2. 주관부서 검토
  3. 결재
  4. 대장정리
  5.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
  6. 교부

각 단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 글이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식 다운로드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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