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 절차 가이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 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은 행정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석유대체연료의 공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의 민원처리 기간은 약 7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고 처리될 예정이므로, 기간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청 수수료 안내
해당 신청의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준비하시어 신청 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들은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서류 목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업무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 및 조건부 등록신청의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인 자격 판단(대표자 결격사유)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신청자는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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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필요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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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석유관련).hwp [55,8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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